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망어업용 강선 1개 선단(번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을 구성하는 선박으로서 작업도중 해난사고로 인하여 등선 40G/T급 1척이 침몰하여 발생한 보험차익금 중 대체자산으로 같은 선망어업용인 운반선 150G/T급으로 대형화된 신조선을 취득하였을 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목적인 선망선단 어업용 선박으로서 멸실된 선박보다 대형화되었더라도 동일 종류의 자산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선박의 크기 및 규모와 모양이 꼭 같은 자산으로 취득하여야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나. 100평 규모의 공장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같은 용도 및 구조의 150평으로 확장 취득한 경우와 동일한 규모이지만 1층에서 2층 규모로 변형 신축하였을시 동일 종류의 고정 자산으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