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회사에 대여하였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히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회사는 B단자회사로부터 사옥을 신축키 위하여 3개월 미만의 단기어음할인을 통한 단기차입금 15억4천을 기표하고 선이자 차감후액인 14억5천을 2개월에 걸쳐서 10여회 동안에 자금을 수령 및 차입하였음
나. 이 과정에서 A회사는 15억4천을 경리계정 대변에 단기차입금으로 기표하고 차변에 건설가계정으로 기표처리하였음
다. 한편 A회사는 그 후 계속 월 2회 또는 3회 정도 발생되는 어음 재할인시마다 지출되는 자금은 계속 건설가계정으로 가산하였음
라. 그러던 중 A회사는 최초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인 2억을 회사에게 대여하였음
마. 한편 A회사는 C회사에게 2억을 대여해준 시점에서부터 동 자금의 원천인 15억4천의 이자액중 일부를 건설가계정이 아닌 지급이자계정에 기표와 동시에 수입이자로 계산하였어야 함
바. 하지만 2억 대여금부분만 따로 이자계산서가 B단자회사로부터 발행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15억4천은 각기 이자율이 상이한 지급이며, 그 구성도 1억5천, 3억2천, 2억5천 등으로 계속 기산일이 다른 차입금이어서 기술적으로 2억의 대여금의 원천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표가 어렵고 또 기표하더라도 그 기표 근거제시가 블가능하여 일단 모든 이자는 계속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였음
사. 따라서 A회사는 C회사에 대해 1년 후 대여금 2억에 대한 이자청구를 하게 되었음
아. 이와 동시에 A회사는 대여금이자를 C회사에 채권기표함과 동시에 수입이자를 기표하여야 하나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수입의 원천인 차입자금의 지급이자계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최초 일시 계상된 건설가계정에서 수입이자 상당액을 차감하고 동금액을 C회사에 대한 채권기표를 하였음
자. 상기 과정에서 볼 때 지급이자와 수입이자가 동시 누락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차 건전한 사회통념상 조세의 포탈을 기활 목적이 아닌 일반적 경리기술상 증기주의를 준용함으로써 발생된 동 사안에 대해서 수입이자부분만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과표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타.
법인세법 제3조 2항
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지급이자부분도 동시에 과표조정이 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