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대인에게 지금한 시설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의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의 대금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에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임대건물 1층 일부를 다방업자에게 임차하고 있으나, 회사사정에 의거 1층 전체를 은행에 임대하고자 다방업자와 협의한 바, 임차보증금 외에 다방시설비ㆍ집기비품 등의 대금과 그 외에 영업권을 요구함
가. 당 법인이 시설비ㆍ집기비품 등의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철거할 때 회계처리방법
나. 영업권 대가를 지불할 시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