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규정에 의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질의 [질의] 수도권안에 있는 중소기업(개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조감법 제43조의 6 규정이 적용되어 투자세액공제등이 배제되는지 여부 갑설) 투자세액공제등 가능 이유: 시행령 제37조의 5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아님 을설) 투자세액공제등 적용배제 이유: 현물출자 신설법인으로 볼때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간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