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규정에 의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질의
[질의]
수도권안에 있는 중소기업(개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조감법 제43조의 6 규정이 적용되어 투자세액공제등이 배제되는지 여부
갑설) 투자세액공제등 가능
이유: 시행령 제37조의 5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아님
을설) 투자세액공제등 적용배제
이유: 현물출자 신설법인으로 볼때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간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