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한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등의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746, 1992.12.22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로 농공단지의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2의 경우 농공단지내에서 공장이 신축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당해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 [ 회 신 ] | |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질의 [내용] ○ 농기구 제조업체 ○ - 서울연락사무소 - 1공장 : 완성품 생산수출(옥구군 소재) 매각처분 - 2공장 : 반제품생산(군산시소재)--------->농공단지에 공장신축이전 [질의] 2공장만 매각후 농공단지로 입주시 1) 조감법 제40조의4 규정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감법 제67조의13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