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2.12.14 접수된 귀 질의는 ’1992.12.09 법인22601-2646호로 기회신한 바 있으며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646 (1992.12.09)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0조의 3 규정 시행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건은 1992년11월23일자에 귀청에 질의한바 있으나 상금것 회신이 없어 재질의 하오니 신속한 회신 바랍니다. 1.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셔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1988년 07월 1억원, 1990년 09월 2억원을 각 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자한바, 1991년 회계연도(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1988년 증자분의 증자소득공제액 \7,000,000과 ’1990년 증자분의 증자소득공제액 \24,000,000의 합계 \31,000,000을 증자소득공제를 받은바 있으나,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증자소득공제의 조문의 삭제로 상기 회사의 ‘1991회계년도에 법인소득공제 받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988,90년의 각 년도에 자본증자시 법인세법 개정전인 법인세법 제10조 의 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전법에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개정(삭제)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동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없음) 을설: 상기 갑설에 불구하고 1991회계년도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적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받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조감법 부칙(1990.12.31 법률제4285호)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