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오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체가 부품을 수출하고 Nego를 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부품이 정밀 시험 검사에 불합격이란 이유로 (크레임 아님) 당초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동일한 제품과 수량을 무환으로 재수출토록 요청한 경우,
-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0...9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매입대금의 지급지정에 따른 지급이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