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료지급시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6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량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챠랑 소유주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임차료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차량의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자동차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량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차량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개월 동안 공급받고 월 임대료 지급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주민등록사본과 입금표를 받을 경우 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료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만약 원천징수한다면 어느 소득으로 보아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 자가용차량 소유주는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