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합병법인이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 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의 사업년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