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하여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외화차관자금에 대한 환율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융자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7%로 하여 손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서에 첨부된 "재정자금융자약정서"제5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융자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농협신용차관을 전대 받아 농민(농협)에게 원화로 융자
- 동 신용차관자금 상환시 환차손 발생액을 정부가 부담(종전)
- 동 신용차관자금 상환시 환차손 발생 예상액을 가정
(재정자금의 운용수익으로 보전토록 재정자금융자(현행) : 정부)
○ 재정자금의 융자조건
- 재정자금 차입금리 : 년 7%로 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10%를 감안한 금리차액(3%)로 환차손 보전
○ 동 환차손 보전예상액과 실제환차손과 차이 발생시 재정자금 융자조건 변경가능.
[질의]
○ 농협중앙회가 지급하는 재정자금이자의 손금처리 및 환차손익의 처리문제
- 지급이자
ㆍ7% -> 환차손익 법인손익계상에 대하여 질의함.
ㆍ10% -> 환차손익 별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