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세무회계 조정시 개인 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 처리하며, 개인 사업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전환법인에서는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가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체가 12월 31일 자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함에 따라,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체의 최종 과세 연도분에 대한 결산시 외상 매출금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바 세무조사시 위 대손충당금은 최종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다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는 바, 위 대손충당금을 인수한 전환법인의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세무회계조정시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처리하며, 개인사업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동 금액은 손금가산 추인한다.
(을설)
-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세무회계조정시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대손충당금은 환입처리하며, 개인사업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전환법인에서는 손금가산 추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