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1986.07.01 삭제)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토지이용의 실제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확인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택신축부지로 취득한 토지일부가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제한되어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