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 적용 및 손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08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동단체퇴직공제에는 가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동 단체퇴직공제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 농협법 및 정관상의 사업으로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경제적 급부를 생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과 동일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타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인 공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계리하고 있는바, 당회가 현재 개발하여 취급하고 있는 각종공제(보험)상품 이외에 "사용인의 퇴직을 공제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공제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1] 일반법인이 당회의 단체퇴직공제에 가입하고 동 공제의 공제료(보험회사의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납입한 때 공제가입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범위 내에서 지급한 공제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복리후생비로 손비인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단체퇴직공제에 당회가 당회의 사용인을 피공제자와 수익자로 가입하여 공제사업 특별회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범위내에서 공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비인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