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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08
요 지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는 법인의 피감사법인인 바, 선로의 수심이 얕고 장애물이 있어 큰 선박의 입항을 위하여 준설공사를 완료하여 ○○ 싸이로에 입항하는 큰 선박의 항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