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금액이 감액된 경우 양도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14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수가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액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수가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액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일 : 1986.09.03 - 계약금액 : 1,710백만 원 - 지급조건 : 1987.03.02~6월 단위 10회 지급 ㆍ 일시납부일 : 1986.09.10 ㆍ 일시납부 금액 : 1,403백만 원 ○ 이 경우 할부 지급키로 약정된 매매대금을 계약 후 즉시 전액 일시 납부함으로서 일정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 동 금액을 익금 가산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