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울산시 주차장 관리공단”을 1991.07.01설립하고 ○ 운영사업은 울산시장이 위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및 견인차관리 업무만 수행 ○ 운영수입은(주차료및 견인료)울산시특별회계에 불업시 ○ 당 공단이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로 인정하는업체인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보는 업체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