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울산시 주차장 관리공단”을 1991.07.01설립하고
○ 운영사업은 울산시장이 위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및 견인차관리 업무만 수행
○ 운영수입은(주차료및 견인료)울산시특별회계에 불업시
○ 당 공단이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로 인정하는업체인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보는 업체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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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