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각출료 로 기여금(근로자부담),부담금(사용자부담),퇴직금전환금이 있는바, 이 중 퇴직전환금의 회계처리 방법및 원천징수 여부.
<법인세법>
질의1) 퇴직금전환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
갑설) 납부시 공과금 혹은 인건비(퇴직금)로 처리
을설) 예치금 싱격으로 자산(기타자산)으로 처리
질의2) 퇴직전환금 납부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한도액 계산방법
갑설) 총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 산(비용처리시)
을설) 현행대로 한도액 계산하고 퇴직시 총퇴직금과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은 퇴 직전환금과 상계(자산처리시)
<소득세법>
질의3) 퇴직전환금 납부시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갑설)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을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질의4)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총 퇴직금에서 기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갑설) 잔여 퇴직금만이 퇴직소득 임
을설) 총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