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90.4.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조성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 88. 3 - 공단조성추진을 위한 조합 결성 ○ 88. 7.10 - (조합명의로) 토지 매매 계약 체결 ※ 토지대금 완불 - 가등기 ○ 92.10 - 공업입지조성허가를 득함. ※ 토지는 잡종지 및 염전으로서 현재 공장설치는 불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