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그 기숙사로 사용하던 법인의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이 경우 (가)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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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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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