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액의 편의를 위하여 군소유의 도로위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도로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