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소유 도로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액의 편의를 위하여 군소유의 도로위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도로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