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1264.21-822, 1983.03.12, 법인22601-469, 1987.02.21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822, 1983.03.12
※ 법인22601-469, 1987.02.21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조건으로 투자
○ 1989.05.31 기계제작의 리스계약체결
○ 1989.06.30 이전에 일부계약금 지급
○ 1989.07.01~1990.06.30 중도금.잔금지급
○ 상기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