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3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7-1-6...59의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합자회사 갑법인의 대표사원 A가 →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친인천관계에 있는 B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담보제공조건으로 동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 (조건) : A가 B에게 차용한 금전은 2년후에 변제하면 소유권이전한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환원등기하기로 약정됨. 이후 기한내 채무를 변제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시 이에 불응한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