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조세감면귲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우디국에 진출하여 해외공사를 하는 업체임
○ 1983년 귀속 현지 법인세신고및 전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으로 적자신고됨
○ 사우디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 단위과세로써 납세의무 종결됨
○ 사우디국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28조의2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스득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
○
소득세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