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06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의 전단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동 통칙의 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출당시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함. ○ 업무취급상의 불편을 이유로 조건 변경 - 조건변경일 현재에 계산된 전출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안분계산하여 현금 인수ㆍ인계. ○ 당초 현금 인수ㆍ인계 경우의 방법으로 퇴직금 처리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