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공급 시기는 당해 계약서상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2.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91.11.9 공사도급계약체결
○ 도급액 : 896.500 (VAT포함)
○ 지급방법 : 중간 (150.000)
완공급 : 준공후 30일내지급 (미지급시 월2% 연체이자 지급)
- 임대사정의 악화로 92.11.25 현재 미결잔액에 대하여 92.11.25이후부터 연24% 의 이자를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함
○ 도급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 VAT과의 회신으로 대체
○ 동 지급이자를 입주자의 월세금으로 충당하는 금액 미지급액을 금융기관의 차 입으로 상환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 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사업연도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