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로 농공단지의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귀질의 2의 경우 농공단지내에서 공장이 신축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당해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처한 조세특례
[질의]
1. 농공단지 이외지역에 소재한 법인이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후 법ㅇ니의 지점으로 등기를 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되, 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조감법시행령 제40조의4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기 “1”의 농공단지가 최초의 입주자로부터 나대지인 공장부지를 매입하여(공장은 미신축) 질의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4 조세특례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공업배치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