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가 비출자 임원에게 전세로 사택을 마련하여 주었을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의2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비출자임원에게 전세로 사택을 마련하여 주었을 경우 갑설) 비출자임원이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상여처리함.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46조2항 7의2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자나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