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약속어음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전 문
[회신]
약소어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83년 :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어음(대표이사 부친의 보증)을 회수하고 부도처리된 은행도 약속어음을 반환함
* 재발행 약속어음의 만기일 : 88.12.31
* 88.12.31 : 만기도래일이전에 기업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상 익금가산(유보)함 (주민등록상 회수가능자산 발견치 못함)
(질의내용)
(1)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가 1991.12.31인지 92.12.31인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 대손처리요건이 충족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