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단체에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동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 일반경상운영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144, 1983.12.10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기처장관 추천받은 연구단체의 일반관리비가 연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연구소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차료(무상임차 포함)로 기부금을 사용할 경우 연구시설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기부금등의 손금산입】
※ 법인1264.21-4144, 1983.12.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단체에 연부기 및 연구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동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 일반경상운영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