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그 금액을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3-8...12를 참고
3.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2호의 공해방지시설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로서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재형저축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약 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방법.
나. 공장의 전기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측량설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여부
다. 조감법 상 공해방지 시설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8...12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설계용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