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절차 중 미지급 상태에 있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의무자가 퇴직한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규정한 퇴직 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미지급 상태에 있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여부. *현재 회사 상황 (1)회사정리개시결정: 1992.03.31 (2)퇴직금발생년도: 1992.○○.○○(미지급) (3)회사정리 계획안 인가결정: 1993.○○.○○예정 (4)회사정리 계획안에 따른 퇴직금 지급예정시기: 1994.03.31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4조 【】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