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도 중소기업해당사업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기업 해당사업 여부 [질의] 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한느 사업을 포함하는 바(우리청 법인22601-2378. 1992.11.05), 이와 같은 제조업도 중소기업해당사업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