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을 경우 손금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음
[회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기관투자가인 0행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0000를 기말에 기업회계기준 제92조(유가증권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을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 기업회계기준 제92조 【유가증권의 평가】 ○ 기업회계기준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유 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기업회계 기준ㆍ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