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호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계산시 자산가액 계산방법.
공장부지가 토지 등기상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 필지 별로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공장부지 전체토지에 대하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