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 1,2층 및 지상 1층은 상가(약 4,000평)지상2~15층은 주거용 아파트(약6,000평)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 【토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