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매입하여 소각료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10.7설립) - 쓰레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폐기물을 소각하기위한 소각료를 설치하고 그 외의토지는 폐기물 소각전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갑설) 소각장용 토지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동조 제8항의 규정적용)의 100/10에 미달할 때만 위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야적장은 전부 비업무용부동산 이다. 을설) 소각장용 토지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야적장용 토지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동조 제8항의 규정적용)의 100/10에 미달 할때만이 위 전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