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2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을설”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의 개정규정(1991.12.31 대통령령제13541호)은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의 인정이자계산시 적용되는 국세청고시 당라대워이자율의 변경에 따는 적용기준 - 갑설 : 1991.01.01~1991.12.31 전기간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15퍼센트 를 적용 - 을설 : 1991.01.01~1991.12.05 까지는 12퍼센트,1991.12.06 부터는 15퍼센트 적용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1항 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 갑설 : 1991사업연도는 간주익금을 계산하고, 92사업연도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함 - 을설 : 19991사업년도부터 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