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익금액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과 일본간의 운항하는 선박회사로서 당사의 영업중의 하나인 여객운송영업과 관련하여 일본국 소재 법인과 여객승건권 판매대리점 계약(당사를 대리하여 승선권을 판매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내에서의 승선권 판매영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일본 대리점의 승선권 판매방법은 미화 50달러로 이 금액에 판매 당일의 일본 국내 환율을 적용, 엔화 또는 외화로 판매토록 하고, 당사는 미화 50달러를 송금 받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당사의 일본대리점은 일본내에서 승선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서 환율의 잦은 변동, 고객의 안정적 확보 및 일본내의 상관습(일본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엔화로만 판매하고 있음) 등을 이유로 미화 대 엔화의 비율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엔화로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주고 당사가 송금받는 금액을 미화 50달러로 할 경우, 즉 예를 들면 미화 1달러를 엔화 180엔으로 고정시켜 놓고 일본 국내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9,000엔( 50달러×180엔)으로 하여 엔화로만 판매토록 하고 당사는 미화 50달러를 송금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계상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법인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