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 7-2-2...59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대표이사의 처가 취득한 토지대금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는 업태: 건설, 종목: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시 ○○동 ○○ 토지 805㎡(평당 800,000원) 를 김○○로부터 1985.11.04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여 도로부분(58㎡)을 뺀 나머지 747㎡에 A동 4세대ㆍB동 5세대ㆍC동 3세대ㆍD동 4세대ㆍE동 6세대 총 22세대를 지으려 하였으나, 국민주택은 19세대만 지을 수 있다 하여 대표이사의 처에게 1986.02에(111㎡, 평당 800,000원) C동 3세대분의 토지를 판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처와 ○○주식회사와 건설계약을 해서 C동 3세대분을 지어서 ○○주식회사는 공사대금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AㆍBㆍDㆍE를 지어서 판매할 경우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나누어서 받습니다. 이 경우,
[질의1]
○○주식회사는 김○○에게 취득한 것에 대한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인 평당 800,000원으로 토지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주식회사는 C동 3세대분의 토지를 대표이사인 처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주식회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되면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3]
대표이사의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4]
○○주식회사가 입주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받았을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통칙 2-3-3…9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에 적용되는지에 질의함.
[질의5]
부가가치세가 면세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거래시기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