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64,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가, 나, 다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근로자장기저축을 월30만원 계약으로 가입한 저축자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월30만원 계약으로 또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