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내용]
| ○ 1990.06.22 : 법인설립등기 - |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함 |
| ○ 1990.07.01 : 사업개시일 - |
- 토사석채취업은 1991.01.01부터 소득세법개정으로 “기타광업”에 해당함
[질의]
1990.06.22.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감법제15조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