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당해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당해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던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그 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사택이 임대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규모ㆍ위치 및 시세와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사원용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사원주택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내용]
○ 신규건축사원임대아파트
- 1992.09.04 준공
- 호당면적 : 44.465㎡(국민주택규모이하)
○ 기존 사원주택(양도대상)
- 1980.05.20취득 → 1989.11.14까지 무상임대
- 1989.11.15부터 입주보증금 3백만원 받음
- 호당면적: 62.65㎡(18.95평)
- 수입보증금은 미입주종업원 주택보조금으로 사용
[질의]
위의 경우 사택에 입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호당 3백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67조의15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5 【】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14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