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에 자금 대여시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1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출자자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7...10의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에 20,000 대여시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증자소득공제]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