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의 합병법인이 대도시지역이외의 죄합병법인의 합병전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
○ 조감법 제42조 적용가능 여부 (본점소재공장이 지점소재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지방이전시에도 조감법 제42조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예규 법인 22601-2876(1986.09.23)호가 위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 대도시 내 | | 도시지역 외 |
| 갑 법인 | <---------- 합병 | 병 법인 |
| ↑ 합병 | |
| | 여 유 토 지 |
| 을법인 | -----------> 지방이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