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에어로빅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어로빅 지도자양성 및 에어로빅 보급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 에어로빅지도자지망생으로부터 1개월에 167.000원을 받고 교육을 하는 경우 ○ 동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회 및 인서어비스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