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에어로빅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어로빅 지도자양성 및 에어로빅 보급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 에어로빅지도자지망생으로부터 1개월에 167.000원을 받고 교육을 하는 경우
○ 동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회 및 인서어비스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