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국별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국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2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7...24 의 3과 같이 각 국별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국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납부세의 공제액계산시 2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국별로 공제할 금액은 전체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지 각국별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지 질의함.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24의3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경우 국외원천 소득의 범위는 건설업 법인인 경우 공사이익인지, 각사업년도 소득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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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3-2-7...2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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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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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