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및 처분시 과세 여부.
질의1.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중 일부가 취득전부터 도로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승인되어 있고 사실상 2년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2. 기본재산으로 승인된 것이라도 실지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예.임야 등)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더하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