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 신용조사료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기준 수입금액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은 동 금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전기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은 동 금액이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당해 사업 년도에 확정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7년 전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유예 받았으며 현재는 유예 받은 미지급이자를 상환 중에 있는데 은행 측으로부터 이자 유예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 즉 이자에 이자를 청구하고 있는바 당사는 은행과의 유예이자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 장부상 미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지급 시 다음과 같이 차변)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당기분) 대 변) 현금 전기 손익 수정 손실(전기분) 으로 처리하게 되는 바 이 때에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와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을 당기에 손금 산입시킬 수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