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제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분양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시공업체의 전용면적 확인서 또는 분양계약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2-16-5...62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