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문단지애의 토지를 분양취득(국제관광공사로부터취득), 중문단지내의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다른 토지로 교환 협의요청하였을시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