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다른 토지로 교환 시 환지처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문단지애의 토지를 분양취득(국제관광공사로부터취득), 중문단지내의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다른 토지로 교환 협의요청하였을시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